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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일기(노노동부자)

연금저축계좌, IRP(개인형퇴직연금)계좌로 ETF투자하기(링크재수정)

by 노노동부자 2019. 10. 22.

ETF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면서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에 대해 알게 되었다.

https://m.blog.naver.com/blogfsc/221144767521

 

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수수료가 낮고 장기투자에 적합한 ETF 투자가 가능해집니다.

앞으로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수수료가 낮고 장기투자에 적합한 ETF투자가 가능해지는데요. 자세한 내...

blog.naver.com

상기 페이지에서 간략한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.

자, 여러가지 복잡한 내용들을 접했으나 장기투자를 하는 나의 경우를 바탕으로 하여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총 급여에 따라 연급저축계좌와 IRP계좌를 이용해 ETF에 투자하면 1년에 700만원까지 최소 13.2% 최대 16.5%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. 이는 표로 정리하여 보는 것이 더 이해가 쉬울테니 아래의 표를 보자.

연금저축계좌과 IRP계좌의 세액공제

위의 표를 보면 매년 최대 1,155,000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것과 같다.

 

IRP와 연금저축계좌에 차이가 있는데 연금저축계좌가 투자할 수 있는 ETF의 종류에 있어서 좀 더 유연성이 높다. 연금저축은 인버스, 레버리지형을 제외한 모든 ETF가 매매 가능한 반면에, 퇴직연금은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ETF(ex.파생형)를 제외하고 매매가 가능하다.

 

각 계좌의 자세한 매매가능목록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자.

https://m.post.naver.com/viewer/postView.nhn?volumeNo=17577757&memberNo=5010025

 

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IRP에서도 ETF거래가 가능합니다

[BY 미래에셋대우 포스트]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/IRP에서도 ETF거래가 가능합니다.미래에셋대우에서는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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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가지 유의할 점은 연금계좌와 IRP계좌의 경우 연금을 모아가는 과정에는 세액공제를 받지만 추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연금수령액에 따라 3.3~5.5%의 세금이 부과된다. 허나 최소 13.2~16.5%를 공제받으므로 종합하여 이익을 볼 수 있고 또한 물가의 증가에 따라 돈의 가치는 지속해서 감소하므로 현재 받는 세금공제가 미래의 연금에 대한 세금보다 가치가 더욱 높다.

여기서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면 국내시장종목으로 구성된 ETF의 경우 일반계좌에서도 세금을 따로 부과하지 않으므로 연금계좌와 IRP계좌가 크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. 그러므로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로는 국채, 금, 달러, 해외자산으로 구성된 ETF를 구매하여 15.4%의 세금을 3.3~5.5%로 줄여 운용이익을 가져가도록 하자.

 

정리해보면 연금계좌와 IRP계좌로 나의 경우 해외자산으로 구성된 ETF를 구매하여 매년 100만원 가량의 세액공제 이익을 가져가도록 할 것이다.

 

 

**방명록에 분석을 원하시는 종목을 신청해주시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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